센터활동

노동자 권리찾기의 시작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매달 진행된 노동상담 내용 중 회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Q.  4월 6일 내방하여 상담한 A씨의 사례 

 <직장에서 동료(B씨)가 사소한 일에도 계속된 폭언과 뒷담화를 일삼고 있고, B씨의 주도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A1.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법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 예시로는 아래와 같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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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 사용자(또는 사용자의 친족)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 -> 노동부 신고

  - 직원간 직장내 괴롭힘 -> 사용자에 신고 접수(피해자 포함 누구든 신고 가능)

  -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2 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A3. 사용자가 제대로 직장내 괴롭힘을 처리 안해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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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자료수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사용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괴롭힘 상황에 대한 촬영 또는 녹음, 괴롬힘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녹음 또는 진술서를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괴롭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 기록(일기 또는 일지 형식)을 일자별로 작성해야 하며,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 기록등을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A5.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

사업주가 아닌 직장내 직원간의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처리 과정에서 자칫 피해자가 고립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인 척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암묵적인 지시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직장내에서 괴롭힘 신고 전에 감정적 지지와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확보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조합이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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