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1.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닌 노동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제외

 

# ‘계속근로기간’이란?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계약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종료한 날(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 승인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수습, 임시직 등으로 입사한 노동자가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시점이 아니라 최초 입사일이 시작 일이 됩니다.
• 계약직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에도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시작한 날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 계절적 단절 혹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노동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2년 근무하였다면 6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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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 입사, 2023. 2. 28.까지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209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1일 8시간, 1주 5일 40시간 근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사례의 퇴직금은 80,000원(통상임금)×30일×1,520(근무일)÷365=9,994,520원입니다.
‣ 69,667원(1일 평균임금)=627만원(퇴사 전 3개월 급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 80,000원(1일 통상임금)=10,000(통상임금)×8(시간)

 

 

 

2. 사용자가 퇴직금을 아무렇게나 중간정산하여 줘도 되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서 혹은 약속은 무효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서도 무효
• 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형식으로 매년 또는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도 무효

 

입사할 때 월급 20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몇 년 근무 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받지 못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받더라도 추후에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환급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수급 요건
1.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통 실 근무일 및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6개월 재직하였다면 180일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대략 7개월 이상은 되어야 해요.
- 또,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더라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문제없습니다.


2. 실업상태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비자발적 사유란 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기간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으로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사유를 의미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라도 이런 경우는 실업(구직)급여 못 받아요.
• 노동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 사업주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노동자가 거절했을 경우 (단, 사업주가 갱신요구를 하더라도, 노동조건을 하락시켰을 때는 가능)
- 자발적인 사유(사직)라도 다음과 같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13가지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 이와 같은 실업(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갖춰야 할 준비 절차와 서류가 있습니다. 퇴사한 뒤에는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노동조건 하락,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이 발생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2개월이 연속될 필요는 없음.
② 차별,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③ 개인질병, 가족간병,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로 퇴사하는 경우
- 개인질병–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했으나 휴직신청 거부한 경우
- 가족간병–30일 이상 간호 필요, 회사가 휴직신청 거부한 경우
- 임신, 출산, 육아, 의무복무 등의 경우 회사가 휴가, 휴직을 거부한 경우
④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멀어진 경우
- 사업장 이전(회사사유), 다른 지역으로 전근(회사 사유)
-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노동자 사유)

⑤ 폐업 및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
⑥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퇴사하는 경우
⑦ 정년,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요.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노동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가지고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국번없이 1350)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4. 실업(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지급액을 알아보아요.

 

 

실업(구직)급여 신청 절차

노동자가 퇴사할 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요청받은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노동자에게 발급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전화(1350)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사유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 14일 이내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퇴사하고 3개월 안에 신청하세요.
실업(구직)급여는 퇴사한 날로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받는 도중에 12개월이 지나버리면 실업(구직)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고용보험법 48조).

 

 

실업(구직)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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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 단, 퇴사한 날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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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2020. 6. 7.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 제1항)
예술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3)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며, 2022. 1. 1.부터는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 또, 2022. 7. 1. 부터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관광안내원, 골프장 캐디, 어린이통학버스 기사도 당연가입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
다만,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일반노동자와 다른데, 회사를 여러 번 옮겼더라도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77조의8).

 

 

6.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안돼요~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직이며,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 때 무작정 ‘알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노동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를 하는 경우, 노동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사직을 강요해 힘들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를 관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관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절대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해고냐 사직이냐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예 : 2021. 12. 1.자로 사직하겠습니다)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와 같이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수리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음달 부터는 다른 회사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어떻게야 하나요? 언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가 계속해 거부한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상대방이 퇴직 통보를 받은 당기후 일기(1개월)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즉, 1월 15일 사직 통보를 한 경우, 당기(1월)후 1개월(2월)이 경과한 3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하며,
•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특히,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 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며 구두로 해고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구두로 해고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오히려 회사는 해고한 적이 없다거나 무단결근을 해서 퇴사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톡, 대화 내용 녹음 등을 통해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또는 ‘부당해고이니 즉시 취소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근거를 남기세요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전이든 29일 전이든, 30일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①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②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은 되지만 부당해고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절대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나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발령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인사발령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니와 임금 삭감도 있다면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정리해고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이기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최근 2~3년의 동종업계의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상황은 어떤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8.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한 해고(징계)를 당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해고일이나 징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의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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