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 찾기
 

노동인권 등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함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인권이 헌법에는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별적 권리구제 방법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종 국가기구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개별적 권리구제라 합니다.


개별적 권리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과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일종의 민원제기) △고소(당사자가 직접 근로조건 침해 등 불법행위 수사 및 처벌 요구) △고발(노동조합 등 3자가 근로조건 침해 조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부당한 해고나 인사명령,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산재 등이 발생해 치료나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실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직활동 등에 대한 지원, 휴업이나 휴직시 지원금 수령 등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moel.go.kr) 법이 바뀔 때마다 해당 개정 부분에 대한 정보가 보도자료 섹션에 올라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률을 찾아 전문을 보고 싶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고용복지센터(workplus.go.kr) 고용·복지·서민금융 서비스 원스톱(One-stop) 지원, 취업지원·고용보험관리 주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