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OECD 최장노동시간으로 손꼽히는 대한민국!
정부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로 과로 노동을 부추기더니, 초과근무 관리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바꾸는 정부권고안을 내놓으며 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려 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몹니다. 노동법이 정한 노동시간과 쉴 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노동시간-유급 : 휴게시간-무급, 공짜노동은 NO!!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 일반적인 성인 노동자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노동자(15세이상 18세미만) : 하루 7시간, 1주 35시간(근로기준법 제64조)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해·위험작업 종사자 : 하루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139조)

     ※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일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
• 대기시간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 근무복 착/탈의, 교대나 작업장 정리에 필요한 시간
• 작업 개시 전 회의(조례)나 종료 후의 업무 미팅(종례)
• 참석 의무가 있는 교육, 워크샵 등

 

1. 출퇴근 확인을 지문인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시에 출근해도 근무복을 갈아입은 후에야 출퇴근기록을 할 수 있어서 자주 5~10분 정도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우리 회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9시 1분에 출근해도 9시 15분에 출근한 것이 되죠. 이번 달만 벌써 8시간 분의 시급이 깎였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노동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휴게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 부여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짜 휴게시간’은 소멸시효 기간내라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짜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이 무급 처리된다는 것을 악용하는 노무관리 기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늘려놓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죠. 실제 휴게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에 일을 시켰다거나 노동자가 일한 증거를 꼭 확보하세요(문자, 카톡, 대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

 

점심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을 시킨 자료(문자, 녹음 등)나 일한 자료(사진·동영상 촬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다 똑같은 휴일?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과 약정 휴일

• 법정휴일 :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등)
• 약정휴일 : 노사 양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휴일
    # 휴일에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5인 이상 사업장)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대개 일요일이지만, 다른 날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 지각 횟수에 따라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이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시급 1만원을 받으며, 하루 4시간씩 주 5일, 20시간 알바를 합니다. 저도 주휴일이 있나요?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원을 포함해서 24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절(5월 1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대체휴일 불가능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공휴일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 공휴일,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추석 당일에도 출근하여 일했는데,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위반으로 고소 할 수 있나요?
흔히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또, 5인 이상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 1. 1.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전이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로 정한 경우에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어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이날 근무한 사람들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비번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일이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적법한가요?
고용노동부는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이미 유급휴일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당초 휴(무)일 이었다면 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가 아니라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밤낮없이 일하는 우리 회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대 근로시간 한도 52시간(근로기준법 제53조)

근로기준법은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확히 정의하여, 1주 동안의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특정 주에 주당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

법에서는 연장 노동의 한도를 초과하여 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 노동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특례 업종 대상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송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 단,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 서면 합의 시 대상 노동자의 범위 및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제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서면 합의 시 대상 노동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각 주 개시 2주 전까지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 특정 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의 주당 근로시간 상한은 64시간(소정근로 5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입니다.
-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탄력적 근로제의 경우 15세 이상 18세 미만 노동자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노동자가 일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기간을 3개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4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이 160시간(40시간X4주)이 넘는 시간은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남용할 우려는 없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강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 요건 및 임금저하 문제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탄력근로제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3개월 단위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3. 서면합의 대상인 근로자대표란 무엇인가요?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아시나요?
• 근로자 대표에게는 ‘연차휴가 대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 근로시간 특례적용, 보상휴가제 도입, 경영상해고의 실시에 관해 협의’ 등 매우 중요한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일례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합의된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자가 근로자대표인 경우,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한 합의 역시 무효입니다.


‣ 회사에서 000을 근로자대표로 지명하고 사인하라는데, 이렇게 선출해도 되나요?
•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부도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선출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회사 관리부장이 근로자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관리자도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나요?
•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리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나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는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4.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발생 요건

• 연장노동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노동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노동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야간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급(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연장, 휴일 노동과 야간노동이 동시에 이뤄질 때는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단, 휴일근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항).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

#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5시까지 하루 5시간만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밤에만 짧게 일하는 저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몇 시간을 일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을 했다면 무조건 50%의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이므로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은 14,430원(최저시급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4시간 시키고 다른 날 4시간 대체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으면 1.5배인데 4시간 대체휴가를 주는 게 맞나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5. 내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원래는 일하는 날이지만,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노동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1년간 80% 미만 출근 : 그해에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해에 연차휴가 발생
•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휴가 일수가 1일씩 늘어납니다. (총25일 한도)
• 입사 후 1년 미만 노동자 :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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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1년 미만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산재, 임신여성,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근무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 명절 등에 연차휴가를 쓰게 하는 것은 불법
사용자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무일에 지정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꼼수가 앞으로 사라집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시키는 위법한 관행이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개정으로 앞으로 점차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강제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꼼수는 불가능합니다.

 

1. 다음 주에 일이 없다고 직원 모두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내 휴가를 회사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 때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2022. 7. 1. 입사한 경우 다음 해인 2021. 1. 1. ~ 12. 31. 동안 7.5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22. 7. 1. ~ 2023. 6. 30.) 동안은 한 달 개근할 때마다 받는 휴가(최대 11일)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장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사용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를 연차수당이라 하며, 금액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노동자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줍니다. 연차수당을 받았으니 연차휴가가 쓸 수 없다는데요.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