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1. 직장 내 괴롭힘! 제발 그만 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따라 대응하세요.
•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가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가 행위자인 경우 사업주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수집 내용 : 괴롭힘 상황에 대한 촬영 또는 녹음, 괴롭힘 상황에 대한 목격자의 진술 녹음 또는 진술서, 괴롭힘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6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 기록(일기 또는 일지 형식),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 기록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유사 : 피해자 포함 누구든 신고 가능)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3.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2 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방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돼 이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①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② 피해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③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④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 벌칙규정은 2021.11.19.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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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치료부터 받으시면서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가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입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이를 신고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일시 휴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합시다.
• 사건 조사 과정에서 행위자 또는 행위자와 관계있는 자가 조사에 관여하는 등 객관적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자에서 배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합시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본인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전보 조치나 징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조력자를 확보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자칫하면 피해자가 고립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지지와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확보하여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법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노동자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 문제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포함한 고객응대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매뉴얼,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또,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응대노동자만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에게라도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렇게 합시다!

• 무리하게 응대하려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상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식을 요청합니다.
•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이용합니다.

# 고객응대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위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경비노동자도 감정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
• 입주자/입주자대표 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등은 경비노동자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노동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2022.2.11. 시행)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주는 노동자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나 정부는 아래와 같이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
•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이거나 아래 직종 노동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10~20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이상) 사업장 : 2022. 8. 18.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건설업은 20~50억 미만) 사업장 : 2023. 8. 18.
• 상시근로자 10~20인 미만 사업장 중 상기 7개 직종 노동자 2인 이상 사용 사업장 : 2023. 8. 18.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의 주요 설치·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냉난방 기능/환기 가능/식수 설비/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