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괴롭힘! 제발 그만 합시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종합적으로 판단)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와 유사 : 피해자 포함 누구든 신고 가능)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3. 행위자에 대한 조치(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 신고노동자 및 피해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2 6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법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객응대노동자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 고객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 문제상황 발생시 대처방법을 포함한 고객응대매뉴얼 마련
• 고객응대매뉴얼,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등
건강장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또,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고객응대노동자만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에게라도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면 이렇게 합시다!
• 무리하게 응대하려 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상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식을 요청합니다.
• 심리치료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기관을 이용합니다.
# 고객응대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위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주는 노동자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허나 정부는 아래와 같이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설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였다.
•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이거나 아래 직종 노동자*가 2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가 10~20인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50억 이상) 사업장 : 2022. 8. 18.
• 상시근로자 20~50인 미만(건설업은 20~50억 미만) 사업장 : 2023. 8. 18.
• 상시근로자 10~20인 미만 사업장 중 상기 7개 직종 노동자 2인 이상 사용 사업장 : 2023. 8. 18.
설치·관리기준
휴게시설의 주요 설치·관리기준을 살펴보면,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화재폭발, 유해물질, 분진,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냉난방 기능/환기 가능/식수 설비/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