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열악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력 수급 문제는 심각합니다.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지위로 몰아넣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현장실습생, 이들이 갖는 신분상 취약점은 현장에서 가장 착취당하기 쉬운 위치의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밑바닥 무권리 상태의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첫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켜줘야 합니다.

 

 

1.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특별 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경우 ‘연소노동자’라고 하며, 이 연령대의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이 가능한 최저 연령 및 취직인허증(근로기준법 제64조)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아 일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술공연 참가는 13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소노동자 고용에 대한 사용자와 보호자의 의무
• (근로기준법 제66조) 사용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서명은 연소노동자 본인이 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연소노동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65조 및 시행령 별표4 참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연소노동자 노동조건에 대한 특별 규정

 

연소노동자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노동조건 외에는 일반노동자와 동일한 규정으로 적용받습니다.


연소노동자의 법정노동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 1 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노동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 사용자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의 의해 하루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소노동자는 야간·휴일 노동이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 18세 미만인 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일을 시키지 못합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 본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임금의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 지급은 미성년자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