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1. 일하다가 다쳤나요? 산업재해 보상 신청하세요!

 

산업재해(산재)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 사고성 재해 :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

 

산재 보상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보상합니다(무과실 책임주의).
산재 보상은 재해 발생에 있어 노동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법에 정해진 보상을 지급합니다. 즉, 내 부주의와 실수로 사고가 났다 해도 산재 보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안 된다고 해도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 일하다가 다치지 않더라도, 출퇴근 중 사고, 행사 중 사고, 휴게시간(식사, 화장실) 중 사고, 산재보상으로 요양 중 발생한 사고 등 업무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상과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자녀도 가능 :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2023. 1. 12. 시행)

• 2023. 7. 1.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로 정의됩니다. ‘노무제공자’란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또, 개정법 시행전(공포일 ~ 23. 7. 1.)이라도 부칙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는 보조사업장(예 :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노동자 등)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 적용 제외신청은 제한됩니다.
예전에는 사용자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산재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무차별적인 산재 적용 제외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산업재해율이 전체 산업의 산재율보다 3배 이상 높은 만큼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더욱 크지만 적용제외 신청을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경우에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부상 · 질병, 임신 · 출산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2023. 7. 1.부터는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제외 신청제도도 폐지되며 휴업기간을 신고하도록 하는 휴업 등 신고제도가 신설됩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산재 승인과 무관하게 산재 신청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제111조의2)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조력을 해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얼마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 여부 결정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앞 2페이지는 본인이, 다음의 2페이지는 병원에 외래신청을 통하여 주치의가 작성토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산재신청서 양식 

•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4.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 대상 :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시킨 자(교사자), 은폐를 공모한 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조사를 방해한 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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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산재 발생 보고와 별도로 과태료 1천500만원!

 

 

1. 회사에서 ‘산재 보상’ 대신 ‘공상 처리’하자고 하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측이 일방적으로 공상처리를 하자고 해서 응했는데, 나중에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산재에 대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의 보상과 산재보상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보상한 사유 및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부터 지급이 됩니다.

3.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 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6.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조, 제3조)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청 노동자에도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적용)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