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다가 다쳤나요? 산업재해 보상 신청하세요!
산업재해(산재)란?
일하다가 다쳤거나, 또는 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 혹은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 사고성 재해 : 일하는 도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일정한 작업에 오래 종사하여 그 직업에 따른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 등으로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
2. 산업재해보상 신청 대상과 사업주의 의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상법이 적용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외국인 연수생 등 누구나
• 자녀도 가능 :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이 있거나 사망한 경우(2023. 1. 12. 시행)
• 2023. 7. 1.부터는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노무제공자로 정의됩니다. ‘노무제공자’란 사업주로부터 직접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또, 개정법 시행전(공포일 ~ 23. 7. 1.)이라도 부칙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는 보조사업장(예 :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 노동자 등)에서 최초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그래서 첫 출근 날 다쳤다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았다 해도, 산재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연체하고 있다고 해도, 회사가 폐업해 버렸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 처리 절차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원칙적으로 피해노동자 혹은 가족이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조력을 해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얼마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 처리 절차
1.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2-1. 사고성 재해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승인여부 결정
2-2. 직업성 질병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구성하여 승인 여부 결정3-1.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3-2. 불승인이 난 경우, 90일 이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혹은 행정소송
산업재해 보상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및 신청이유서(산업재해 발생 경과 해설)
-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다운받아 앞 2페이지는 본인이, 다음의 2페이지는 병원에 외래신청을 통하여 주치의가 작성토록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산재신청서 양식
• 주치의 소견서(유족의 경우 사망진단서)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
4. 산업재해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로 다친 노동자에 대한 보상
• 요양급여 : 치료비 보상(진찰비, 수술비, 입원비, 교통비, 보조기 등)
• 휴업급여 : 산업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
•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
# 이 외에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 재활급여’도 요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했다면?
유족들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산재 은폐는 범죄입니다. 즉시 신고하세요.
사업주가 산재 보고를 하지 않으면 산재 은폐입니다.
•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발생 사실 및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하며, 그 즉시 노동부에 산재보고를 해야 합니다.
• 노동자와의 공상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산재 보상 처리 유무와 무관하게, 사업주는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재 사실을 꼭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으로 산재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 대상 : 산재 사실을 은폐한 자, 은폐하도록 시킨 자(교사자), 은폐를 공모한 자,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 조사를 방해한 자.
산재 보고 시기와 은폐시 처벌 기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57조)
# 산재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산재 발생 보고와 별도로 과태료 1천500만원!
6.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조, 제3조)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청 노동자에도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에도 적용)
•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