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안돼요~
사직은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의 유형으로는 개인적인 사유의 사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직이며,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는 부당해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하고 노동자가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관두라’고 할 때 무작정 ‘알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권고사직은 노동자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회사가 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직을 권고를 하는 경우, 노동자가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없으므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사직을 강요해 힘들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회사를 관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수급 등의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또, 해고를 당해서 관두는데,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거나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절대로 사직서를 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해고냐 사직이냐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직을 철회할 수 있나요?
보통 사직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예 : 2021. 12. 1.자로 사직하겠습니다)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고자 하니 승인해달라’와 같이 사직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면, 사직서를 수리(승인)하기 전까지는 사직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해고, 인사발령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징계(해고)를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다만, 5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 (양정)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의 정도가 적당해야 하며,
• (절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 특히,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수단을 상실시키는 조치이므로, 노동자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는 반드시 해고하는 이유와 해고 날짜를 적은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해고를 당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언제 해고되는지 왜 해고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법적다툼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부당해고입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1일 전이든 29일 전이든, 30일치를 주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만, ①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②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노동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대상은 되지만 부당해고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절대 해고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자를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기간이 있습니다. 출산 휴가나 산업재해로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인사발령은 경영상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불이익이 크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명확히 정해져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인사발령을 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인사발령에 대한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와 인사발령으로 인한 노동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인사발령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정리해고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1.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해고하는 것이기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을 줄이는 것 말고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최근 2~3년의 동종업계의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상황은 어떤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자산매각, 근무시간 단축, 무급휴직), 신규채용 중단 등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대상자 선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성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4. 노동자측과 성실하게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최소 50일 전에 과반수 노동조합(없으면 노동자 과반수 대표 노동자)에게 알리고, 정리해고를 피할 방법과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해야 합니다.
3.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
부당한 징계·해고·인사발령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부당한 해고(징계)를 당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해고일이나 징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서는 노동위원회 규칙의 서식을 이용해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