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 11. 19.부터 시행)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가능)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1. 실제 받은 월급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 분.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 분, 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209시간=48시간(1주 40시간+주휴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더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기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2.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아요.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②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100,529원)
③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20,105원)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1단계┃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가려냅니다.
<제외되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시간외수당’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529원
③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105원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기본급(1,500,000) 직무수당(100,000) 상여금(199,471원)*+식대·교통비(179,850원)**
= 2,079,321원
* 상여금 3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2단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 시간당 임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 =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 시간당 임금 = 1,979,321원 ÷ 209시간 = 9,470원
3단계┃ 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간당 임금(9,470원) < 최저시급(9,620원) →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등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통장지급내역 등 기초자료 먼저 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노동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금명세서, 통장사본 등)
• 기타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라도 관계없음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진정과 고소)
1.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2.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