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본권리

 

고용노동부는 2021년 임금체불로 고통받은 노동자는 24만 7천명 피해액수는 1조 3,505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30인 미만 작은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74.2%에 달합니다. 작년에 비해 감소된 수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업 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인 수치는 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의 범죄행위가 상상을 초월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권리를 알아야 하고 뭉쳐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빼앗기지 않는 올바른 방법, 노동조합입니다.

 

 

1. 임금지급, 다음 네가지는 꼭 지켜야 합니다.

 

 

임금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봉급, 일당 등 명칭은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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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제 임금명세서는 꼭 주어야 합니다.

 

 

물건을 사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고, 체불임금이 발생해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임금체불 관련 노사 간 갈등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노동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 11. 19.부터 시행)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총액, 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⑥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입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문서(메일, 문자 등 가능)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거나, 꼭 적어야 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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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균임금? 통상임금? 임금 제대로 알고 받읍시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란 개념을 정해두고 이를 필요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내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노동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보험급여, 실업급여 등 계산에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의 계산법 :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날짜 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임금


1. 실제 받은 월급 초과근무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 모두 포함한 임금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연간 정기상여금의 3개월 분. 해당 년도에 받은 연차수당의 3개월 분, 다만,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받기로 확정되어 있으나 받지 못한 금액

#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

•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3개월에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기존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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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급여 항목 중에서, ①정기적으로, ②일정한 조건에 따른 모든 노동자에게, ③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 기본급 외에도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격월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월 유급시간(주40시간 근무자의 경우 209시간)
# 209시간=48시간(1주 40시간+주휴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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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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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시행과 효력

•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법 시행령 11조)
사용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등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월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만 더한 후, 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

1.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분기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아요.
2. 매월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하지만, 다음은 포함되지 않아요.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임금(초과근무수당, 숙직수당, 연차수당 등)
②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능률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100,529원)
③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식대,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월 지급액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23년)에 해당하는 금액(20,1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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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고 있나?

 

 

최저임금 계산해보기
1단계┃ 내가 받는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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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임금>
① 기본급 성격이 없는 ‘시간외수당’
②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529원
③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20,105원

 

<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임금>
기본급(1,500,000) 직무수당(100,000) 상여금(199,471원)*+식대·교통비(179,850원)**
= 2,079,321원

* 상여금 3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 식대·교통비 200,000원 중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20,105원)를 초과한 금액

 

 

2단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월유급시간 = 시간당 임금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이 월 유급시간입니다.
(참고)
209시간 = 48시간(1주 40시간+주휴 8시간)×4.34(한 달 평균 주 수)
‣ 시간당 임금 = 1,979,321원 ÷ 209시간 = 9,470원

 

 

3단계┃ 나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시급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간당 임금(9,470원) < 최저시급(9,620원) →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이 올라도 왜 내 급여는 오르지 않죠?
“휴게시간이 대폭 늘어났어요.”, “식대, 교통비 심지어 상여금까지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대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꼼수들이 숨어 있다면 내 임금은 제자리걸음이겠죠! 노동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을 요구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6.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계산해서 받읍시다.

 

 

초과근무수당 발생 기준
• 연장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
• 야간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 휴일수당 : 주휴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또는 약정 휴일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시급의 50%를 더 받아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시간×통상시급×1.5배
• 단, 휴일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8시간 이내면 통상시급의 50%, 8시간 초과하는 부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꼭 기록해두세요!
청구 시점에서 3년 이내의 초과근무수당은 퇴직 후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그러니 회사의 출퇴근기록(출퇴근카드, 지문인식 등)을 꼭 확보해 두세요. 회사가 별도로 출퇴근 관리를 안 한다면, 업무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시고 야근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일일보고서, pc on/off 기록 등)을 정리해 두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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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포괄임금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지급 방식일 뿐입니다.

• 초과근무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 등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 근무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포괄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① 노동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처럼 근무형태의 특성이 인정되고,
② 포괄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포괄임금이 유효하다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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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받아야 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매출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하세요.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횡령,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무급 휴업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신고하세요.
무급 휴업을 하겠다며 노동자의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강요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입니다.

 

 

 

9. 임금체불!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꼭 확인하세요.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통장지급내역 등 기초자료 먼저 확보하세요.
2.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출퇴근, 초과노동 증거)
•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임금명세서, 통장사본 등)
• 기타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라도 관계없음

 

 

 

임금체불이 확인된 이후 대응 방법

1.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을 알리고 지급을 요구하세요.(구두, 문자, 카톡 등)
2. 사용자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등 지급을 미루면,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세요.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계속해서 지급을 미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이라고 항의·요구하기 전에, 임금체불 여부 및 증거 확보 등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노동청을 활용한 임금체불 해결 방법 (진정과 고소)

 

1. 노동청에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진정서 혹은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진정 : 국가기관에 각종 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노동청에 요구하는 행위
고소 :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용자를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2.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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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것이고, 송치란 사건서류를 검찰에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언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36조)
노동자가 재직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 시점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 및 고소(공소시효는 5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사용자는 검찰 조사와 함께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무료로 민사소송(압류절차 포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노동자만 무료 지원 가능합니다. 또, 아래와 같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