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노동자가 30인 미만 사업체 중에는 23.4%, 10인 미만 31.4%, 5인 미만 4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교부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30인 미만 사업체에 16.6%에 달합니다.(민주노총,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0년 4월. 전국의 3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 1,000명 대상조사)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첫 시작이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세요. 사용자가 노동법을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 스스로 확인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려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받아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는 근로계약 서면(전자서면 포함) 체결 의무와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 ‘노동자’라면 누구나!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수습 등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식비/수당 등) 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노동시간)
• 휴일, 휴가
• 근무 장소 및 근무 내용 등
• (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
(예)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퇴사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자는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예) ‘일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50만원씩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 ‘퇴사 30일 전 회사에 알리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그달 월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시 벌금 10만원’ 등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예) ‘월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회사에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