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서 나의 권리 찾기
노동인권 등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함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인권이 헌법에는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단적 권리향상 방법
노동자가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노동부 등 각종 각종 국가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개별적인 권리구제로 현장에서 지속적인 권리구제와 권리향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뜻을 모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집단적 권리향상이라고 합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뭐가 바뀌나요?
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고,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언제든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각종 부당함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동료의 요구를 모아 회사와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나요?
노조설립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신고서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능하지만 제대로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내에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초기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