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인권센터 정관
2018년 10월 02일 제정
2023년 03월 0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울산노동인권센터”라 칭한다. (이하 “센터”라 함)
제2조 (소재지)
본 센터의 소재는 울산에 둔다.
제3조 (목적)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울산지역 비정규직을 비롯해 여성, 청년, 노인 등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상담사업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불합리한 현실이 무엇인지 교육과 상담을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고, 스스로 인권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1. 본 센터의 설립 취지를 동의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와 월 회비를 납부를 완료한 자로 구성한다.
2. 본 센터를 후원하는 후원단체의 대표는 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을 엄수
2. 회원의 품위를 유지
3. 월회비 납부 (월 회비 납부 액수는 자발적 선택에 의한다)
제6조 (회원의 탈락) 회원은 다음 각항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자의로 자격을 포기할 경우
2. 회원으로서 본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2년 이상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제 3 장 임 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센터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센터장 1인
2. 이사 10인 이상
3. 운영위원 5인 이상
4. 감사 1인 이상
제8조 (임원의 임기와 선출)
1. 센터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총회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는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중 회비 이외의 이사회비(연10만원)를 납부하는 회원과 후원단체의 대표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후원단체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원이 아닌 개인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1. 센터장은 센터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2. 이사는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운영위원은 센터 일상사업 및 센터 운영을 집행한다.
4. 감사는 센터의 재산상황의 감사 및 목적사업의 집행과 이사회의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한다.
제 4 장 조 직
제10조 (총회)
1. 총회는 본 센터의 최고의결기구로 참석회원을 성원으로 하며, 모든 총회의 의장은 센터장이 한다.
2. 본 센터는 년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센터장 선출 및 인준, 정관의 제정과 개정, 센터의 사업계획, 사업보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센터장 이외의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임명한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센터의 최고 운영기구이며, 센터장은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센터장 또는 이사 1/3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된다.
3. 이사회는 센터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센터 운영규정의 재·개정,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사회의 권한 포함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제적 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사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센터장, 운영위원으로 회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본 센터의 사업운영의 일상사업을 심의 의결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제13조 (기타조직)
1. 본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본 센터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부설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14조 (재정)
1.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2.회원의 월 회비와 후원회비로 본 단체의 운영자금으로 한다.
3.회원의 월 회비는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반납하지 않는다.
제 6 장 부 칙
제15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타 제반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위 회칙은 2018년 10월 02일 창립총회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16조 (경과조치)
1. 제11조 (이사회)의 경우 2024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