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지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매월 센터 활동 및 상담 사례등을 담은 모바일 회원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부실정책에 고통받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저임금,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2023년 5월 17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하청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울산 동구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기획토론으로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장이 "하청노동자와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주 발제를 진행했다. 

 

조선업 불황과 하청노동자의 피해를 살펴보면 2014년 41,230명 이었던 하청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2019년까지 12,635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23년 3월 기준으로 15,160명으로 증가하였다. 조금씩 하청노동자의 고용이 늘었으나 대부분은 다국적 이주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다. 

 

임금의 경우 조선업 하청노동자는 2002년 제조업 대비 1.5배(154.3%)였던 임금은 2021년까지 계속 낮아져 현재는 제조업 대비 98%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불임금도 2016년 851억 가량의 체불임금이 1년 동안 발생했고, 계속 감소했지만 2021년 420억 가량, 2022년 1월~8월까지만해도 361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이렇듯 저임금과 일상적인 체불임금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계속 조선소를 떠났고, 이에따라 울산 동구 인구수도 계속 감소했다. 현재 조선업 고용이 증가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채워지면서 2022년 1월 울산 동구 인구는 153,423명에서 2023년 4월 150,453명으로 1년 사이에 약 3천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했다. 즉 아직까지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심각한 저임금과 임금체불으로 계속 조선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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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부정책(4대보험료 체납 유예)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특히 정부의 부실정책으로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에 따라 2016년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선정하고 조선업 하청업체에 대해서 4대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주었다. 그러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가 종료되면서 체납된 4대보험료는 납부되지 못하고, 4대보험료 압박에 폐업이 속출되었다. 

2022년 8월 체납된 사업장수만 해도 1천개 사업장이 넘고 소속된 하청노동자만 해도 한사업장당 100명만 잡아도 10만명이 넘는 피해를 당했다. 

 

더욱 억울한 것은 하청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꼬박꼬박 원천징수로 떼어와서 당연히 납부됐다고 생각해왔으나 보험료는 납부되지 안았고, 나중에 이를 확인 한 하청노동자들은 신용조회로 생계대출조차 되지 않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야할 정부와 원청, 공단은 뒷짐만지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 4대보험 납부유예제도를 정부에서 시행할때 부실 정책이라는 비판과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노동자에게 올것이라는 우려를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료 체납문제,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9년의 싸움 -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후원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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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의 싸움

 

2023년 6월 16일이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의 투쟁이 만9년을 맞이한다. 9주년을 앞두고 지난 5월 19일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후원주점'이 진행되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2014년 6월 16일 해고되었다. 이후 학교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년 동안 4번의 농성장 파괴와 폭력침탈,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당해왔지만 청소노동자들은 꿋꿋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한번 연대의 손길을

 

9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의 근본 문제는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자행한 현대자본에 있고, 생활임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있다. 

 

9년간의 투쟁으로 청소노동자들은 이제 고령의 노동자들이 되었고, 힘든 몸을 이끌고 아직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싸움이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연대의 손을 내밀자!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조합간부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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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금) 오전 9시부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 확대간부수련회가 개최되었다. 울산노동인권센터에서 "울산 의료환경 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노동조합 대의원과 상임집행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의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민간병원들이 대형와 되고, 산재전문병원 등 공공병원도 확충되고 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울산의 전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병상수는 3,365병상이다. 그러나 현재 확장되고 있는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전체 병상 증축계획을 감안하면 2027년 경에는 6,065병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울산지역 병상 증가는 전국광역시도중 인구대비 의료진 수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울산에서 공공의료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문제는 울산지역 종합병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매우 낮아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원노동자의 처지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울산대병원노동조합과 울산노동인권센터가 조사한 "울산지역 병원노동자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사업장 노동자의 72%가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못받는다고 답했고,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도 10%에 달했다. 또한 68%의 병원노동자가 갑질행위를 경험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한 병원에서 일하는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에 불과했다. 

 

병원노동자들은 항상 부족한 인력에 자신의 노동을 갈아넣고 있고,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만큼 항상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이 좀더 인간다운 노동을 하며 환자를 돌볼 수 있을때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번째가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노동자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울산대병원노동조합의 조합간부들과 울산의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의지를 모으는 소중한 자리였다. 

이후로도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울산지역 병원노동자의 권리향상과 노동조합 조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기획강좌] 세계노동운동의 최근 흐름 6월 1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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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노조 조직률 감소, 유럽 노사관계의 자유화, 미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와 새로운 노동조합 운동의 허와 실, 급변하는 세계 노동운동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고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 기획강좌>

세계노동운동의 최근 흐름

-세계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궤적

-유럽 노사관계의 전환

-미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

-글로벌 남반구와 한국의 노동운동

 

강사: 강민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평등노동자회 정책위원)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오후6시, 장소: 울산노동인권센터

 

 

 

[이달의 노동상담] 당직근무는 연장.야간수당을 못 받나요?

 

 

노동자 권리찾기의 시작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매달 진행된 노동상담 내용 중 회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E병원 시설부 노동자 당직근무 체불임금 

 

5월 26일(금)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울산에 소재한 E병원 시설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E병원 시설부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업주의 갑질에 고통받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상담을 통해 당직근무에 대한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E병원 시설부 노동자에 대한 3년간 당직수당 체불임금으로 1인당 적게는 4천8백만원 많게는 5천2백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확인하였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당직수당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검찰에 고발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바탕으로 현재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법정수당 임금체불

 

E병원 시설부 노동자들은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평일의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소정근무를 하고 18시 이후부터 1명이 남아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 당직근무를 한다. 토요일의 경우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통상연장근무를 하고 1명이 남아 1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0시간 당직근무를 한다. 일요일의 경우 아침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24시간 당직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사용자는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평일당직의 경우 7만원, 토요일 당직의 경우 9만원, 일요일 당직의 경우 11만원만 지급하였다. 

즉 사용자는 연장근무를 당직근무라고 포장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법정수당에 한참 못미치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임금체불을 한 것이다. 

 

3.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당직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이라면 연장.야간수당 지급 받아야..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소정 근로 이후 진행되는 연장 야간근무에 대해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비만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업무(경비업무)가 아니고 주간 소정근무의 연속이라면 당연히 당직수당이 아니라 법정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가령 평일 당직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고, 밤 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 야한다. 또한 일요일 당직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1시간에 대해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포함한 1.5배, 1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의 연장이어야 하고, - 업무의 강도가 통상근무의 업무강도보다 현격하게 낮은 업무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당직근무는 업무연장으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한다. 

 

4. 사용자의 또 다른 꼼수 "무급 휴게시간 알박기"

 

당직근무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병원 사업장의 경우, 3교대하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설부, 원무과 등 많은 노동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지속적으로 노동부 고발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며 당직근무 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사용자는 또다른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급 휴게시간 알박기"이다. 

즉 당직근무중 밤12시부터 새벽3시까지(또는 새벽4시까지) 무급 휴게시간을 끼워넣고, 휴게시간만큼 급여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이니 마음대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완전히 자리를 이석할 수 없고 심야시간에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작업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즉 완전히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에 대기하여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용자의 무급 휴게시간 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당직근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무급 휴게시간 알박기" 를 한다면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