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6일 울산노동인권센터 사무실 이전개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전 개소식에는 5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진기 센터장 인사, 2023년 울산노동인권센터 사업계획 설명이 있었고, 운영위원들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이전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내외빈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2018년 10월 2일 설립되어 여성, 청년, 노인 등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활동에 이어 울산노동인권센터는 2023년부터 신임 유진기 센터장이 전임 상근을 시작하였고, 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사무실을 이전 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마련한 울산노동인권센터 사무실은 "울산 동구 바드래2길 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노동자 무료상담 및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을 위해 울산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를 개통했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4월 부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2회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도 교육의 한 강의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 더 크게, 더 넓게"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2019년 울산지역 100병상 이상 병원중 노동조합이 없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병원노동자 근무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노동자들은 "72%의 노동자들이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다" 고 응답했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강도, 저임금으로 인해 병원노동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3.6년에 불과했습니다.
울산지역 병원들은 코로나를 거치며 공격적인 (병상) 확장을 하고 있지만 울산지역 병원노동자들은 낮은 노동조합 조직율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병원노동자의 처지는 공공의료의 질을 대폭 낮출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울산시민에게도 전가될 것입니다.
열악한 병원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울산지역 병원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노동조합 가입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울산대병원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나누고, 이후 병원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번의 여름과 봄을 보낸 서진 해고자들
2023년 4월 25일(화)은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서 근무하다 집단해고 당한 서진 해고자들의 천막농성이 1,000일을 맞는 날이었다.
2020년 7월 30일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시작된 현대중공업 정문 앞 천막농성은 3년이 다 되어 간다. 지금까지 세번의 여름을 보냈고 올 여름이 되면 네번째 여름을 맞이한다.
천막농성 1000일을 맞이한 서진해고자들은 현대백화점 분수광장에서 1천일 문화제를 열었다. 울산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200여명의 노동자와 학생, 시민분들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울산노동인권센터도 이자리에 함께 했다. 긴 시간동안 자신들의 투쟁만이 아니라 항상 연대가 필요한 전국의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서진 해고자들의 실천이 있었기에 소중한 투쟁문화제가 열리 수 있었다.
명백한 불법파견, 아직도 노동자 권리는 먼곳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23일 원청인 현대건설기계에 불법파견이 맞으니 서진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명령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시정지시 명령을 거부했고, 노동부와 검찰은 장기간의 보강수사 이후 2022년 6월 20일 원하청 법인 및 대표자들을 정식 기소했다.
현재는 서울 지방법원에 서진 해고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재판과 울산지방법원에서 불법파견 범죄에 대한(현대건설기계와 서진이엔지 법인,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전대표, 서진이엔지 석진갑 전대표, 당시 현대건설기계 생산본부장 박00)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진 해고자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불법파견은 심각한 범죄다. 불법파견인지도 모르고 저임금과 온갖 차별을 당하며 착취당했던 서진 해고자들은 너무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미 노동부와 검찰에서도 불법을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원청인 현대건설기계는 범죄행위를 계속 부인하며 협의테이블조차 거부하고 있다.
서진 해고자들은 숨쉬기도 힘든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장마철 폭우에도, 한겨울 영하의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길거리 노숙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밥값차별 해결을 위해 고공농성도 진행했다.
자신의 권리와 함께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뛰고 있는 서진 해고 노동자들을 응원하며 하루 빨리 서진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며 응원한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신입 조합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전체 3강 중 두번째 강의를 "핵심 근로기준법"이라는 제목 4월 28일(금) 오후6시30분부터 현중사내하청지회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필수항목들,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시간,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각종 가산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등),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와 통상임금, 평균임금, 퇴직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내용, 징계해고와 해고시 대응요령,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 등 현장에서 일할때 꼭 알아두어야할 필수 노동법 내용이었다.
교육예정시간이 약 1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하청노동자들은 꼭 알아야할 기초노동법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고, 이어진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육시간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다.
기초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중공업 현장에서 만연한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교부받았다고 허위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벌금 500만원)가 만연하였고,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포괄임금제도가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닌 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하청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무리가 가는 심각한 노동강도로 항상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었고, 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산재요양 이후 현장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완치가 안되어 사직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적정 노동강도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절실했다.
노동자 권리찾기의 시작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매달 진행된 노동상담 내용 중 회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바로가기>
울산노동인권센터 - [이달의 노동상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uslaborright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