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화), ‘기초연금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노년알바노조(준) 허영구 위원장님을 모시고 울산노동인권센터 8월 기획강좌가 진행되었다.
현재 고령인구(65세이상) 비율은 17.5%(여성노인은 20%를 넘어서)으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향후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3%인 초고령사회, 2036년에는 30.5% 초고령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40%대로 OECD 국가 평균의 약 3배에 달하고, 60세 이상 인구중 40%가 일하며, 그 중 74%는 생계형으로 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청소노동자는 남성 노동자 임금의 7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초고령사회와 함께 노인빈곤문제는 전사회적 문제 일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
현재 노인복지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65세 이상지급)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재산, 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최고 월 32만3,180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월소득 202만원(부부합계 323만2천원)이상은 감액하고, 기본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원, 중소도시 8천5백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까지) 이상은 또 감액하고,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또 감액하고, 거기다 납입기간 11년 이상 시 매1년마다 1만원씩 감액,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 각각 20% 씩 또 감액하면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연금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년알바노조 허영구 위원장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주듯이 65세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차등)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노인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보편적 노인복지의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획강좌에 참여한 회원들도 대부분 60세 이상 청소노동자이거나 경비노동자였는데 현재 기초연금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특히 노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 함께 공감했다.
이어서 노년알바노조(준) 소개와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노년알바노조(위원장 허영구)는 2021년 4월 29일 창립하여 노년 청소노동자 노동실태조사, 인생구술자료집 제작, 연금 수급 등 실태조사, 기초연금 등 제도개선 요구 등의 활동과 함께 노년의 삶을 함께 가꾸어가기 위해 텃밭가꾸기, 공부하기, 여행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후 노년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기로 하면서 강연회는 마무리 되었다.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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