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활동

노동자 권리찾기의 시작은 자신의 권리를 알아나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매달 진행된 노동상담 내용 중 회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E병원 시설부 노동자 당직근무 체불임금 

 

5월 26일(금)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울산에 소재한 E병원 시설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E병원 시설부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업주의 갑질에 고통받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노동조합 결성 이후 상담을 통해 당직근무에 대한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E병원 시설부 노동자에 대한 3년간 당직수당 체불임금으로 1인당 적게는 4천8백만원 많게는 5천2백만원 가량의 임금체불을 확인하였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당직수당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검찰에 고발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바탕으로 현재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법정수당 임금체불

 

E병원 시설부 노동자들은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평일의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 주간소정근무를 하고 18시 이후부터 1명이 남아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5시간 당직근무를 한다. 토요일의 경우 오전9시부터 13시까지 통상연장근무를 하고 1명이 남아 13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0시간 당직근무를 한다. 일요일의 경우 아침9시부터 다음날 아침9시까지 24시간 당직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사용자는 당직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평일당직의 경우 7만원, 토요일 당직의 경우 9만원, 일요일 당직의 경우 11만원만 지급하였다. 

즉 사용자는 연장근무를 당직근무라고 포장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각종 법정수당에 한참 못미치는 당직수당만을 지급하여 임금체불을 한 것이다. 

 

3. 감시단속 업무가 아니고 당직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이라면 연장.야간수당 지급 받아야..

 

  많은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소정 근로 이후 진행되는 연장 야간근무에 대해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법정수당(연장.야간)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비만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나 감시단속업무(경비업무)가 아니고 주간 소정근무의 연속이라면 당연히 당직수당이 아니라 법정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가령 평일 당직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고, 밤 10시~오전6시 사이에 근무하는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 야한다. 또한 일요일 당직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21시간에 대해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을 포함한 1.5배, 13시간에 대해서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업무내용과 동일한 업무의 연장이어야 하고, - 업무의 강도가 통상근무의 업무강도보다 현격하게 낮은 업무강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당직근무는 업무연장으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발생한다. 

 

4. 사용자의 또 다른 꼼수 "무급 휴게시간 알박기"

 

당직근무는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병원 사업장의 경우, 3교대하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설부, 원무과 등 많은 노동자들이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지속적으로 노동부 고발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으며 당직근무 시 연장. 야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사용자는 또다른 꼼수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급 휴게시간 알박기"이다. 

즉 당직근무중 밤12시부터 새벽3시까지(또는 새벽4시까지) 무급 휴게시간을 끼워넣고, 휴게시간만큼 급여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는 휴게시간이니 마음대로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완전히 자리를 이석할 수 없고 심야시간에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자고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놓여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하며, 작업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즉 완전히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에 대기하여 작업장에서 휴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즉 사용자의 무급 휴게시간 배치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당직근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무급 휴게시간 알박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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